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자치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기획부동산 및 전세 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현장 계도를 병행하여 실시됐다.
단속 결과 무등록 중개행위, 양벌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공인중개사 8명을 적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또한 고용인 해고 신고 누락, 계약서 서명 및 인장 누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위반, 게시 의무 위반 등 총10명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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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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