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보에 국회 협조 당부

최민호 세종시장이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정4기 핵심과제인 KTX세종역 설치와 세종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최 시장은 KTX세종역 설치는 국가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안됐지만,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여건이 변화한 만큼 국가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경제적으로 수치가 나오면 그에 따른 논리를 뒷받침해 충북과 상생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특별자치시 위상에 걸맞은 '특례'부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은 전국 유일의 단층제 조직으로 기초자치단체분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1인당 보통교부세액이 다른 지자체의 절반, 제주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 분야에서는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조직 편성·관리상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공무원의 업무과중이 심각하다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행재정 특례 보장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앞으로의 10년은 행정수도를 넘어 시민의 삶에 풍요와 품격을 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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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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