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보에 국회 협조 당부

최민호 세종시장이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정4기 핵심과제인 KTX세종역 설치와 세종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최 시장은 KTX세종역 설치는 국가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안됐지만,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여건이 변화한 만큼 국가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경제적으로 수치가 나오면 그에 따른 논리를 뒷받침해 충북과 상생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특별자치시 위상에 걸맞은 '특례'부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은 전국 유일의 단층제 조직으로 기초자치단체분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1인당 보통교부세액이 다른 지자체의 절반, 제주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 분야에서는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조직 편성·관리상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공무원의 업무과중이 심각하다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행재정 특례 보장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앞으로의 10년은 행정수도를 넘어 시민의 삶에 풍요와 품격을 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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