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접수...무주택 청년 및 부부 최대 1,200명 지원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한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사진=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한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사진=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한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1인 가구 기준 : 월 소득 2,917,218원 / 지역 건강보험료 77,067원)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여야 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200명이며,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 원이다.

지난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중인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보다최대 240만 원보다 적으나, 대전시는 소득기준과 주택기준을 대폭 낮춰 정부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기간도 2023년 12개월로 늘리고, 기선정된 인원도 소급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대전형 및 정부(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주요 비교표 / 대전시 제공
대전형 및 정부(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주요 비교표 / 대전시 제공

한편 대전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청은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나 대전청년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나 대전청년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지용환 복지국장은 "이번 대전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급하여 지역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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