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대전시 제공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오는 22일부터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지자체별로 전국 동시에 시행한다. 시는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로 54억 원이 투입된다.

대상자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올해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87년~2003년생이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시는 군 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시 또는 대전시 청년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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