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활안정 대책 추진

대전시가 청년들에게 1년 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등 지역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
대전의 인구대비 청년 비중은 21.9%(만 19~34세, 31만 7947명)로, 서울 다음으로 청년이 밀집한 도시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최근 3년 전입 청년이 13만 2245 명인 반면 전출은 14만 8620명으로, 1만 6375명이 유출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대전은 청년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청년밀집도시이나 일자리 부족, 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청년인구의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1차로 국토교통부 국비를 받아 이달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대전형 월세지원사업은 사회보장협의 절차이행과 국토부 사업 탈락자도 구제하기 위해 10월 중순부터 2차로 신청을 접수한다.
1·2차 사업 모두 월세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된다. 국토부 사업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거주자, 만 19~34세의 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대전형 사업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연령 만39세까지, 중위소득은 150% 이하 등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매년 5000명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청년희망통장의 대상자를 확대해 내년부터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개편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씩 근로자와 시가 1:1로 매칭해 36개월간 적립하는 청년희망통장 대신 미래두배청년통장은 중위소득 140%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청년희망통장은 그동안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이직하거나 퇴사할 경우 3년간의 적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적립 기간을 24개월 또는 36개월로, 적립금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예산소진으로 중단됐던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대상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9월 추경에 부족 예산을 편성해 10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시가 이자 4%를 지원하고 청년들은 1%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 청년내일희망카드와 청년창업지원카드,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도 지속 추진한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당당한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꿈과 내일을 함께 응원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 지역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 상반기 중 중장기 비전을 담은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