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기준 농촌진흥청 비공무원 근로자 비중 61.72%...연례적 현상
연구 참여 공무원 74억 7,700만원 연구·위험수당 지급...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미지급'
"농진청이 근로자 차별에 앞장서는 기관이 아니라면 규정과 예산 마련에 힘써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4.73%이던 농진청의 비공무원 비중은 2022년 8월 기준으로 61.72%까지 늘었지만, 연구에 참여한 비공무원에 대한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며, 성과상여금 등 처우 부분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4.73%이던 농진청의 비공무원 비중은 2022년 8월 기준으로 61.72%까지 늘었지만, 연구에 참여한 비공무원에 대한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며, 성과상여금 등 처우 부분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티앤티 DB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이하 농진청)의 공무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함에도 연구수당과 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우에서도 심각한 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재선, 충남 당진)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4.73%이던 농진청의 비공무원 비중은 2022년 8월 기준으로 61.72%까지 늘었지만, 연구에 참여한 비공무원에 대한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며, 성과상여금 등 처우 부분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농진청의 전체 근로자 4,802명 중 2,964명은 비공무원 근로자였고, 농진청은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는 연구수당과 위험수당을 지급해왔으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실제 지난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연구 참여 공무원에게는 연구수당 49억 4,400만원과 위험수당 25억 3,300만원을 지급했지만, 연구참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농진청의 공무원과 공무직 처우를 비교한 결과 공무직은 정근수당·성과상여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직급보조비·융자사업 등 혜택도 없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어 의원은 “비공무원과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면서 “농진청이 근로자 차별에 앞장서는 기관이 아니라면 규정과 예산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 제공
어기구 의원 제공
어기구 의원 제공
어기구 의원 제공
어기구 의원 제공
어기구 의원 제공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