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김태흠 충남도정 인사 도마 위...늘공·노조·의회 등 반발 조짐
집행부, "해수국장 공석 승진 임용 부분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는 사안" 주장

민선 8기 김태흠 충남도정의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6일 해양수산국장이 공로연수를 들어가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12일자 직무대리 발령을 내면서 ‘늘공’들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급 승진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자리를 두고, 직무대리 발령을 낸 것에 대해 부글부글하고 있다. 통상 공무원의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가 없을 경우 부득이 직무대리 명령을 내는 것에 비해 5배수에 해당하는 승진 대상자가 존재함에도 승진 발령을 내지 않고 직무대리 발령을 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당장 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29일 ‘김태흠 지사, 충남도 공무원 사기 떨어뜨리는 인사,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김 지사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노조는 “민선 8기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후보시절 공무원노조와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지사의 측근을 채용하는 인사를 단행하여 조직 내의 불평불만이 높아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후 “그 이유는 첫째, 공석인 국장 등 공무원들의 승진 인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 8.16.일자 임기제 신규임용을 발령 내더니 8.24. 개방형 3급을 신규임용 발령을 냈다”며 “이렇게 공무원 승진자리를 막는 임용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시로 발령 내더니 지난 8.16. 해양수산국장이 공로연수를 들어가면서 공석이 된 자리는 8.12.일자로 직무대리 명령서로 발령을 내 충남도 간부를 4개월 반이나 직무대리 체계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이에 3급 국장·4급 과장·5급 팀장·6급·7급·8급·9급까지 승진자리가 있음에도 올스톱 시켜 논 상태이나 3급 이하 승진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 후 “3급 대상자만 무려 5명이나 된다”면서 “이어 4급 추가 공백(* 9월초 4급 추가 발생 예정(외교부 4급 경력경쟁채용 합격)이 생긴다”며 “이처럼 자리가 있어도 승진을 시키지 않고 개방형과 임기제만 늘린다면 충남도 공채 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디서 찾는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 발령에 대해 반발하는 그룹은 비단 노조만이 아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A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양수산국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직무대리로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면서 “직무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승진 대상자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가능하다”며 “엄연히 3급 승진 대상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승진 발령을 내지 않고 직무대리 체제로 해양수산국을 운영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B 공무원 역시 “우리 같은 공무원들은 승진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는데,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발령을 하지 않는다면 조직에 대한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해양수산국장 승진 발령은 당장 3급 국장 한 자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4급 과장·5급 팀장·6급·7급·8급·9급까지 7개의 승진 자리가 연동되는 것이라”며 “더구나 조만간 공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정과장 자리도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다는 소문이 있어 공무원 사회가 뒤숭숭하다”고 귀띔했다.
C 공무원도 “김 지사가 정통행정관료 출신이 아닌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아직은 행정가이기 보다는 정치인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고 운을 뗀 후 “지난 7월 1일 충남지사에 취임한 이후 220만 도민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제 정치보다는 도정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난달 31일과 지난 29일 ‘김태흠의 생각’이라는 페이스북 글 게시와 개인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보면, 충남도정 보다는 아직도 여의도 정치에 미련이 남은 것이 아닌가 싶다”며 “김 지사는 친정집인 국민의힘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 자기 집안 단속부터 잘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 발령을 낸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해수국장 공석에 대한 승진 임용 부분은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한 후 “승진 임용을 안 해서 결원이 생겼으면, 그 자리는 법정대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자리가 해양정책과장이어서 저희가 직무대리 명령을 내고 업무대행을 하고 있다”면서 “나머지가 승진이 조금 밀린 것은 있지만, 나머지 자리는 승진이 안 되는 것이지 다 역할을 하고 있다”며 “7급 이하는 결원이 좀 있어서 6급까지는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7급 이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