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박사(정치학) / 청렴교육 전문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김덕만 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홍천군홍보대사
김덕만 박사(정치학) / 청렴교육 전문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최근 농촌지역 민간신분 지인으로부터 단호박 한 박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제주도 사는 사촌한테서 귤 한 박스를, 지난 구정에는 제가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의 대표로부터 돼지갈비 한 세트를 각각 받았습니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상 위반일까요?

저의 사례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단 돈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규정이 몇 개 있습니다.

□ 선물수수 범위

사교 의례 등 사회상규(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불특정인들에게 주는 것, 일괄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주는 것 등은 금지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창립 기념식에 오신 분들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기념품을 직무관련 공직자도 받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입장권 할인식사권 유가증권 등 티켓 형태는 뇌물수단으로 쓰일 우려가 있어 전면 금지됩니다.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기업 공사 공단 등) 임직원을 가리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공직자와 배우자 언론인 사립교원 공무수행사인 등입니다.

과거에 공직을 여러 가지 경험한 저는 은퇴자로 민간인입니다. 배우자는 전업 가정주부입니다. 과거에 기자였고 한국교통대교수를 지낸 적이 있지만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받는 ‘특별고용 일용직 지식노동자(강사)’입니다.

공무수행사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처음 생겨난 신조어 공무수행사인이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가리킵니다.

□ 공무수행의 범위

공무 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시에는 청탁금지법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몇 군데 감사자문위원·청렴시민감사관·청렴옴부즈만 등에 위촉돼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위촉된 공공기관에서 공개입찰에 따른 기술심사 승진심사 등에 관여한다면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관련된 친인척이 입찰이나 승진대상에 포함돼 있다면 회피해야 되겠지요. 이해충돌 등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저촉될 수 있으니까요. 이와 함께 위촉된 기관에서 입찰·심사·평가 등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해서 이를 받아들여 수행했다면 역시 청탁금지 위반이 될 것입니다.

금품수수 위반여부에 대해 살펴 보죠. 신분상 저에게 금품을 준 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민간인과 제주에서 귤농사를 하는 농부, 그리고 비정부기구 대표이지만 민간인입니다. 보낸이와 받는이가 공히 민간인 신분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니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 금품과 강의료 상한

제가 받은 단호박과 귤 돼지갈비 등은 농수축산물로 사회통념상 등에 따라 공직자 상호간이라 하더라도 최대 10만원까지 수수할 수는 있습니다. 시중가로 택배비까지 단호박 3만~4만원, 귤은 3만~4원, 돼지갈비 5~1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인으로 적용대상도 아니지만 규정위반도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강의료 사례금 상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직자 등은 유료 강의시에 사전신고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의기관·강의제목·강의요지·강의장소·강의료 등을 상세히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공직자는 1회 1시간에 40만원이고 두시간이면 50%추가해 60만원까지만 받아야 합니다. 세시간 이상 강의해도 60만원입니다. 교수 언론인은 시간당 1백만원이고 시간추가에 따라 더 받습니다. 민간전문가는 강의요청 기관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상호간 원만한 합의하에 강의료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습니다.자기관리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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