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적자 보전 재정지원방안도 마련해야

벧엘의집 담당목사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원용철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다.
이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가가 중장기,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일게다.

그래서 지방정부도 국가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21년에 2025년까지 시행될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 달 26일에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대책을 보면 2018년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누었다.

진료권마다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필수의료의 전 국민 보장강화라는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세운 것이다.

2019년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과 코로나19로 공공의료가 강조되면서 지난해 발표한 공공의료강화방안 등이 있다.

1차 공공보건의료계획이 발표될 당시 일부에서는 그동안 공공보건의료가 잔여적이고, 보완적인 측면에서 선제적이라 평가했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매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들을 한 마디로 알맹이가 빠진 공공보건의료 대책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발전대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내 의료기관의 95%가 민간의료기관일 정도로 시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렇기에 아무리 좋은 공공의료 대책이 세워진다 해도 정책을 실현할 공공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필수의료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9개의 공공병원 신축 계획, 2020년 그중 서부산의료원, 경남의료원, 대전의료원 등 3곳의 '예타' 검토면제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앞서 지적했듯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마련돼도 정책을 실현할 도구가 없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앞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도 여전히 공공병원 확충은 없다.
달랑 지난해 말 '예타' 면제 된 3곳 이외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번에 발표된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3대 핵심은 필수의료 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강화,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충,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개발 설립 등이 전부다. 어디에도 공공병원의 획기적인 확충계획은 없다.

이런 정부의 발표에 대해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보건복지부의 5년 중기 계획에 담긴 공공병원 확충안은 신축 3개가 전부이다.
그마저도 이미 '예타'가 면제된 곳이어서 하나마나한 계획에 불과하다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물론 정부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왜 신청을 기피하는지 파악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국가주도로 설립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안 하니 민간병원들 중에 공공의료 역할을 자임하는 병원을 지정해 지역책임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서울대 김윤 교수는 무작정 공공병원 확충만이 대안은 아니라고 말한다.
공공병원 확충과 함께 공공의료체계의 확립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지방정부가 공공병원 설립에 소극적인 것은 소위 '착한적자'라고 하는 재정적자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가주도의 공공병원 확충 계획과 함께 공공병원의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공공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공병원의 대폭적인 확충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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