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5.3%인 3,680건 형사입건...경범죄로 처벌받은 건수 10,859건 74.7%
"112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는 범죄행위로 긴급한 신고전화를 가로막는 것"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건수가 14,538건으로 전체의 25.3%인 3,680건은 형사입건이 되었고, 형사입건 된 사건 중 91건은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형사입건 외에 경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10,859건 74.7%이며, 대부분이 5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이며, 20건은 구류처분을 받았다.

지방청별로는 2019년 기준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건은 서울청이 7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기남부청이 694건이며, 특히 경기남부청은 2019년에 112 허위신고로 형사입건한 사건 중 20건이 구속되었다.

올해 들어서 8월 말까지 집계한 결과 서울청이 534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남부청이 399건이으로 그중 112 허위 신고로 구속된 건수는 경기남부청 9건·서울청, 2건·인천청 2건·전북청 2건으로 올해만 15건이나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112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는 범죄행위로 긴급한 신고전화를 가로막는 것이라”면서 “장난삼아 하는 112신고로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112 장난전화 근절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