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18시~익일 06시)에 조사받는 강력범죄 및 여성 피해자에게만 여비 24,000원 지급
참고인 여비 기본 단가 26,000원...피해자 여비 기본 단가 24,000원으로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
"경찰서에 출석한 피해자 모두에게 여비를 지급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야간(18시~익일 06시)에 조사받은 강력범죄 및 여성 피해자 8,287명에게 여비 총 1억 9천 8백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해자 여비는 1인당 24,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뒤 귀가할 때 지급하고 있으나, 낮에 조사받은 피해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피해자 여비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보장 등) 제1항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경찰청 훈령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중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피해자를 야간에 조사하는 등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출석 및 귀가 시 이용되는 교통비 등 실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야간에 출석한 피해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피해 정도나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있지만, 경찰청 훈령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와 야간 조사 참여 피해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며, 참고인 여비 기본 단가는 26,000원인데, 반해 피해자 여비 기본 단가는 24,000원으로 피해자지원 기준이 참고인에 비해서도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경찰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야간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조서 등의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피해자 모두에게 여비를 지급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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