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년 사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송치 인원 2배 증가...2015년 410명에서 2019년 915명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톤 중 경기도에서 68만톤 발생 절반 이상 차지
"불법폐기물은 지자체와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등 전국적인 해법 마련해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송치 인원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은 2015년 410명·2016년 560명·2017년 742명·2018년 697명·2019년 915명으로 5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기준 경기도에는 73만 5천톤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67만 9천톤을 처리하고 5만 6천톤의 불법폐기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불법 폐기물이 발생한 17개 시·군 중 평택시·파주시·포천시·화성시·안성시·김포시·이천시·시흥시 8개 지자체에 남아 있고, 평택시(22,483톤)·파주시(12,660톤)·포천시(10,361톤)에는 1만톤이 넘게 잔량이 있었다.
2019년 12월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톤 중 경기도에서 68만톤이 발생하여 절반이 넘는 양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바 있으며, 처리가 늦어지는 불법폐기물은 침출수로 주변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악취와 해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방치·불법 투기 등 불법폐기물의 발생 증가로 지자체의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불법폐기물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자체와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등 전국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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