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기자회견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강력 요청
"주민들이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숙의하고, 숙의된 내용이 정책이 되고 확산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을공동체”라며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 의지 표명

더불어민주당 박정현(초선, 대전 대덕) 의원은 24일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해식(재선, 서울 강동을) 의원이 동참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의 김영숙·유창복·장수찬 공동대표 ▲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윤명숙·여미경 공동대표 ▲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 ▲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노용숙 센터장 ▲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와 조효경 전 상임대표 ▲ 권인호 지역정치혁신위원장 ▲ 황명선 의원실 전문학 보좌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박정현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2021년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대란을 마을공동체가 마스크를 제작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저출생·고령화·지방소멸·기후위기 등 만성적 위기 시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숙의하고, 그 숙의된 내용이 정책화되어 확산하는 것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된다”면서 “그 기본을 만드는 것이 마을공동체라”며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빠른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는 “마을공동체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삶터와 일터를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활동이라”면서 “마을공동체가 살아있어야 지역 소멸과 고립을 넘어 미래가 있는 운명공동체가 된다”며, 주민참여와 사회연대 기반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여미경 공동대표는 “법안 미비로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어렵고, 마을활동가와 주민들은 제도적 공백 속에서 매번 갈등하고 좌절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는 법안 마련은 모든 주민의 요구이며 시대적 소명이라”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는 “마을에는 부모님을 대신해 아이를 돌보며,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고, 아프신 분들에게 약을 전하며 일상을 함께 하는 공동체가 있다”면서 “공동체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그러나 상위법 부재로 매번 이 소중한 마을공동체 활동들이 위협받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살맛 나고, 행복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전국 마을공동체 활동가 500여 명은 국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 ▲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 법제화 ▲ 마을공동체 활동의 자율성 보장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체계 마련 ▲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현재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은 없는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지역의 마을공동체가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역별 편차가 커지는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민주적 주민자치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려진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을만들기경네트워크·한국마을연합·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 6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회는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일구고 계신 마을공동체 활동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의 삶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지속해 왔습니다.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지지함으로써 사회적 난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서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마을공동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이자 헌법정신의 구현입니다.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를 올바로 세우는 초석이듯,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서로 돌보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2004년 광주광역시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210여개,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마을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법적 현실은 주민들의 이러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상위법의 부재로 인해 조례만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조례가 일방 폐지되거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치 절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주권재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이 보장받고,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주민 주권과 풀뿌리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고, 단절된 이웃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마을공동체가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조타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전국의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국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1. 국회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라.
1. 국회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명시해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1. 국회는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의무화하라.
2025년 11월 24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마을공동체 활동가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