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이미 수 많은 지방정부 예산안 공개하고 있어

[뉴스티앤티=조주연 기자] 전북 남원시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를 결정했다.
지방정부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기초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해 불필요한 예산안을 삭감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앞서 뉴스티앤티는 전북 14개 지방정부의 ‘2026년 예산안’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남원시가 ‘비공개 결정’을 통지해 왔다.
이유는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이 였다.
남원시는 “ 청구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한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받지 않은 자료)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사유를 들었다.
정부는 예산안을 공개하고 있다. 많은 지방정부도 예산안을 기초의회에 제출한 시점에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 공개를 하고 있다.
국민들과 시민들은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가 애초 내놓은 예산안과 기초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서를 검토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안 비공개는 재정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다.
과거 경기도는 한 환경단체가 청구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단체는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서, 재정운용상황개요서 등을 포함한 첨부 서류,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서, 기금운영계획(안), 2023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등 예산자료에 대한 공개를 신청했다.
화성시민신문에 따르면 경기도는 단체가 1차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결정했으나 단체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 후 공개하기로 했다. 당시 경기도도 남원시와 똑같은 근거를 들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5호’
경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울산의 한 시민단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예산안 공개를 거부한 울산광역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 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 알권리의 보장,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 편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적절성,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며 “예산(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울산시는 아예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뉴스티앤티는 남원시의 ‘2026년 예산안’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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