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의 의미 = 더불어민주당 독재를 막기 위한 정치적 항거 확인'이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석고대죄는 의회 독재와 안하무인의 정치를 일삼는 민주당과 국회의원들이 해야" 주장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이은권, 이하 시당)이 패스트트랙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나섰다.
시당은 20일 ‘1심 선고의 의미 = 더불어민주당 독재를 막기 위한 정치적 항거 확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석고대죄는 의회 독재와 안하무인의 정치를 일삼는 민주당과 국회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재판부는 당시 소수 야당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도 인식했다”고 운을 뗀 후 “그리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누구도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잃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입법 독재·더불어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이 유지된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시당은 이어 “유죄가 난 것은 아쉽다”면서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측면도 있다”며 “국민에게 실제적으로 피해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당은 “또 한가지 묻고 싶다”면서 “국민이 7,800억의 직접 피해를 본 김만배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드러난 사건인데, 이에 대해 검찰 수뇌부와 대통령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피력했다.
시당은 끝으로 “지금 이 순간, 비판받아야 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부분은 정치적 늑대처럼 사법부를 개혁 대상으로 지적하며 법원행정처까지 폐지하자고 겁박하다가 갑자기 순한 양으로 변신해 정치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서 판단해달라고 하는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라”면서 “입법독재와 헌법파괴를 일삼는 민주당은 석고대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후 “성난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