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안전' 대책 마련 시급하다!!" 주제 5분 자유발언 진행..."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 주문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는 19일 최국락 의원이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안전’ 대책 마련 시급하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국락 의원은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한다”고 운을 뗀 후 “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유괴와 납치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사건 추이는 23년 190건에서 24년 157건·25년 10월까지 187건으로 금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실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국락 의원은 이어 “계룡시의 초등학생은 6개 학교에 2,670명이 있다”면서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어린이 안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제도와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최국락 의원은 “계룡시의회는 2018년 ‘계룡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언급한 후 “제4조에 따르면, 보호문화의 환경조성·정책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사항 등을 포함하는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이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며 “의회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국락 의원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조례에 명시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한 후 “본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예찰 활동 강화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시설 강화 ▲ 아동 및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국락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예찰 활동 강화와 관련하여 “계룡시에서는 초등학교 위해요소 점검의 일환으로 경찰·교육부 등 관계기관 합동 유괴예방 캠페인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시행했다”고 설명한 후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 캠페인으로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일시적 활동이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국락 의원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시설 강화와 관련하여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구역’이며, 어린이집·초등학교·유치원·도시공원의 500m 이내의 구역이 해당한다”면서 “이 구역이 지정되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집행부는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해당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국락 의원은 이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순찰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11월 11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와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집행부는 CCTV 설치 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국락 의원은 아동 및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가 있다”면서 “이곳의 복지시설 메뉴에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 표시되어 있고 상세정보에 명칭과 주소 그리고 연락처가 있어 위급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계룡시는 현재 초등학교 인근 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국락 의원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 안전Dream앱도 있다”면서 “이 어플의 생활안전지도에도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안내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시민들과 어린이 및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홍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국락 의원은 이어 “계룡시 초등학교는 6개소인데 대실초등학교 인근에는 아직까지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지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가능하면 좀 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국락 의원은 끝으로 “어린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피력한 후 “우리는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최소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본 의원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