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통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완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 단 6개월 이내 신청해야

[뉴스티앤티=조주연 기자] 최대 8500만 원 규모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전북 김제시가 지급 조건을 완화했다.
김제시는 ▲첫째아 출산시 1000만 원 ▲둘째아 1600만 원, ▲셋째아 1800만 원, ▲넷째아 2000만 원, ▲다섯째아 2100만 원, 총 8500만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군인 가족, 근무지 분리 거주 가정, 원거리 출·퇴근 가정 등 부부 중 한 명이 타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제시는 최근 조례를 개정해 부모 중 한명만 김제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제시는 출산장려금 신청을 위해 ‘출생신고는 반드시 김제시에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제시 외 지역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지원 요건 충족되지 않아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
특히, 이번 지원 요건 완화는 지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는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부모 모두 거주’ 요건을 적용받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1월 16일까지 출생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소급 적용 대상자는 조례 공포일(2025. 11. 17.)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이번 제도 개선은 실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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