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까지 영농부산물 약 93톤 파쇄

익산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 / 익산시 제공
익산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 / 익산시 제공

[뉴스티앤티=조주연 기자] 한 해 농사가 마무리 되는 시기, 일부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남은 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이 벌어지곤 한다. 

18일 전북 익산시가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림과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농업 부산물 소각 등 산림보호법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일으키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 발견 시 조기 진화를 위해 익산시 산불대응센터와 산림과 또는 119로 신고해야 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인접 농경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도 추진된다.

파쇄사업 대상은 산림과 100m 이내에 위치한 논·밭에서 발생하는 고춧대·깻대·콩대·잔가지 등 농업부산물이다.

이달 71농가(11개 지역)를 대상으로 약 93톤 규모의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을 접수했으며 파쇄기 5대와 인력을 투입해 다음달 15일까지 전량 파쇄할 계획이다.

이승훈 산림보호계장은 “건조한 가을철 특성상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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