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불기소 처분 관련 재정신청 ‘기각’

대전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문봉길)는 오세현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에 불복해 고소인 A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현 아산시장 측 인사는 대전고등법원에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해 접수된 재정신청이 지난 10월 24일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현 아산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A 씨는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자 이를 불복해 “법원에서 심리해 기소해 달라”고 재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자료들을 비롯한 이 사건 수사 기록과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재정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A 씨는 오세현 아산시장의 2024년 10월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 2024년 12월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 기자회견, 2025년 2월 언론과 가진 릴레이 인터뷰 내용과 관련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충남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충남경찰청이 오세현 아산시장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10월 초 언론이 “오세현 아산시장 선거 때마다 따라다닌 의혹 일소”, “‘동서 위장 취업’,‘공직선거법’ 줄줄이 혐의없음 결정”, “아산시 오세현 시장, 선거 시 각종 의혹 잇단 무혐의 처분” 등의 제하에 이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자 박경귀 전 아산시장은 “오세현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다는 주장은 지난달 9월 30일 자 현재로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 건에 대해 대전고법에 오세현 시장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해 공소제기(기소)를 결정해 달라는 ‘재정신청’이 지난달 30일 청구됐기 때문이라”며 “3개월 이내에 대전고법 재판부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혐의없음’ 처분은 법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통상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진행하는 재정신청을 오세현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한 달 만에 기각한 것은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