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자 민간일자리 안착 유도

충남 천안시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자가 민간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해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지원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민간시장에서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1차로 50만 원을, 이후 추가로 6개월을 더 유지하면 2차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제도가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민간 일자리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천안시는 다회용기 세척, 외식 프랜차이즈 등 총 13개 자활사업단을 통해 210여 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직업 훈련과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며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 자활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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