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읍 군사리 154개 점포…전통시장 준하는 지원으로 활력 기대

서천읍 군사리 골목형상점가 / 서천군 제공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일대가 지역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천군은 지난달 28일 서천읍 군사리 일대(구 군청사 사거리~서천읍 삼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군사리 골목형상점가 내 154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돼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기웅 군수는 “공모사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새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요건을 갖춘 상권을 지속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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