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읍 군사리 154개 점포…전통시장 준하는 지원으로 활력 기대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일대가 지역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천군은 지난달 28일 서천읍 군사리 일대(구 군청사 사거리~서천읍 삼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군사리 골목형상점가 내 154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돼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기웅 군수는 “공모사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새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요건을 갖춘 상권을 지속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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