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역 변경 반영…삽교읍 일부 해제·용동리 신규 지정, 투기 예방

충남 예산군 내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사업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된다.
12일 예산군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2028년 11월 14일까지 3년간 삽교읍 삽교리·상성리·역리·용동리 일원 772필지(99만257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운영한다.
이번 조정은 사업구역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허가구역 중 삽교리 등 412필지(67만5016㎡)는 해제되고, 용동리 7필지(947㎡)가 신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기준 면적(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사업지역을 기준으로 허가구역을 재설정해 군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지 내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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