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일 도·시군·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반 투입

충청남도청 전경 / 뉴스티앤티 DB
충청남도청 전경 / 뉴스티앤티 DB

충청남도가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3일간의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충남도는 12일, 오는 14일까지 도·시군 공무원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용 자동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개 단속반이 편성됐으며, 이들은 주택가, 터미널, 택시승강장 등 교통 혼잡 및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형 차량의 주택가 밤샘 주차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행위 ▲불법 주정차 ▲안전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다중 이용 교통시설물의 청결 상태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밤샘 주차 등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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