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제설단 사고 대비…신속한 치료·보상 기반 마련

제설단이 마을안길을 보수하는 모습 / 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겨울철 제설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산시는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10일 공포하고, 오는 겨울부터 제설 작업자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겨울철 제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제설단원들에게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매년 겨울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설단을 운영하며 마을안길 등의 안전을 확보해왔다. 이번 조례 공포로 제설 대책 체계화 및 재난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겨울철 시민 교통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제설 작업자들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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