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국가산단 후보지 45만㎡ 추가 지정
예산 농생명 클러스터는 일부 해제
개발호재 따른 투기 차단 목적

충남도가 홍성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와 예산 농생명 클러스터 후보지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조성 구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홍성군은 기존 허가구역(홍북읍 내덕리 일원 235만 6000㎡)에 더해 2개 리 440필지, 45만 3000㎡를 추가로 지정했다. 반면 예산군은 기존 허가구역(삽교읍 삽교리 일원 166만 6000㎡) 중 3개 리 412필지, 67만 5000㎡를 해제하고, 용동리 7필지 1000㎡를 신규 편입했다.
이번 조정안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홍성군이 2028년까지로 기존과 같고, 예산군은 2028년까지로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조정은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를 차단하고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조정 내용은 충남도와 홍성군·예산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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