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안전점검 관리대장 작성 일부 누락 적발

[뉴스티앤티=조주연 기자] 연간 10만 명이 넘게 찾는다는 전북 익산시 보석박물관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를 허술하게 해 자체감사에 적발됐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는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보석박물관은 월 1회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老朽) 정도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항목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익산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석박물관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리대장 작성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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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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