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수 기준 30→15개로 완화…소규모 상권도 지원 대상에 포함

서울 용산구가 제도 개선을 통해 골목상권 지원 범위를 넓혔다. 구는 지난 6일 원효2동 ‘산천동 골목형상점가’와 ‘원효 골목형상점가’, 이태원2동 ‘경리단길 남측 골목형상점가’ 등 3곳을 새롭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용산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7곳으로 늘었다. 지난 9월 지정된 △원효2동 ‘삼성테마트’ △이촌1동 ‘로얄상가’ △용산2가동 ‘해방촌’ △청파동 ‘순헌황귀비길’ 4곳이 그 시작이었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경기 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 정책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 밀집 지역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정 요건은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모여 있을 것. 이번에 지정된 상권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졌으며(일부 업종 제외), 현대화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특히 용산구는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기존 ‘30개 이상’이던 점포 수 요건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골목상권도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이번 지정 사례를 기반으로 추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진정한 상권 회복이 가능하다”며 “상인회와 협력해 용산의 골목상권이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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