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대표 발의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예산 확대·보상 체계 현실화로 지속 가능한 어업·어촌 기반 마련해야"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홍성현 의장과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편삼범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어업인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편삼범(초선, 보령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로 어촌과 수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가 1994년부터 추진해 온 어선감척사업이 여전히 예산 부족과 비현실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삼범 의원은 이어 “2024년 기준 연근해어업 어획량이 전년 대비 11.6% 감소한 84만 1천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인건비·유류비 상승·고령화·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어업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편삼범 의원은 “어선감척사업은 단순히 어선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존 기반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감척 예산 확대와 함께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 감척사업 예산의 대폭 확대 ▲ 폐업지원금 산정 및 평가기준의 현실화와 법령 개정 ▲ 어업인 전업지원 및 생활안정대책 강화 ▲ 폐업지원금 비과세 등 감척사후지원제도 보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편삼범 의원은 끝으로 “충남도만 해도 감척을 신청한 어선의 3분의 1만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건의안이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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