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전경 / 성동구청 제공
성동구청 전경 / 성동구청 제공

서울 성동구가 외국인 납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주소지 현행화, 맞춤형 안내, 압류 조치 등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해 체납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후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보유세가 부과된다. 또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주민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언어 장벽과 세금 제도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체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동구에 따르면 9월 기준 외국인 체납자는 1,893명, 체납건수는 2,648건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약 2억2,700만 원이며, 이 중 1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구는 단순한 행정 고지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 인식 개선과 체납 예방 중심으로 행정을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구는 외국인 체납자의 거소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고, 현행화된 주소지로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또 카카오톡을 활용해 다국어 알림을 제공하고, 세금 납부 절차를 쉽게 안내한다.

이와 함께 장기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차량 압류 등 실질적 징수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외국인 납세자도 성동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언어 장벽으로 인한 행정 소외 없이, 공정한 납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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