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보건환경연구원, 안전성 검사서 부적합 제품 적발…통관 차단 요청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매한 아이섀도 화장품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 '니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충남도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통관 차단을 요청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에 나섰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아이섀도 1건에서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니켈이 52μg/g 검출돼, 국내 허용 기준(35μg/g)을 약 1.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켈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으며,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 차단을 요청해 국내 유입을 막도록 조치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해외직구 화장품 10건과 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 44건 등 총 5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유해 물질이 반복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며 "화장품 사용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도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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