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피해주택 매입 3,344호…‘경매차익’ 활용한 주거안정 지원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503명을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공식적으로 인정된 누적 피해자는 총 34,481명으로 늘어났다.
위원회는 10월 두 차례의 전체회의에서 총 1,04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 503건이 피해자로 가결됐으며, 45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된 사례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 34,481명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8,798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피해 주택의 경·공매를 막기 위한 유예 조치는 총 1,058건이 실행됐다.
피해자 지원의 핵심 정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로 다시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정상가-낙찰가)은 피해자의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돼 월 임대료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피해자는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을 돌려받아 보증금 손실을 일부 회복할 수 있다.
10월 말 기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8,147건에 달하며, 이 중 11,264건에 대해 매입 가능 통보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LH가 실제로 매입을 완료한 피해주택은 총 3,344호이며, 이 중에는 건축법 위반 주택 993호도 포함돼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