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수협 통해 배부

어민 지원 구명조끼 / 태안군 제공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충남 태안군이 지역 어민들의 부담을 덜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구명조끼 한시 지원에 나선다.

태안군은 총사업비 3억 4,580만 원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관내 어선 1,194척에 팽창형 구명조끼 2,880벌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9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태안군은 서산·안면도·태안남부 수산업협동조합과 협력해 ‘허리벨트형’과 ‘조끼형’ 두 종류의 팽창형 구명조끼를 배부하고 있다. 지난달 말 1차 배부를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2차 배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지원되는 팽창형 구명조끼는 기존 고체식보다 부피가 작고 가벼워 조업 활동에 불편함이 적다. 군은 이를 통해 어민들의 착용 거부감을 줄여 실제 착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어업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어민 안전을 위해 이번 지원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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