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부정·평가위원 청탁·반복 성추행·500만원 수수...파면 8건에도 징계경감 37%...정직→감봉 / 감봉→견책 '봐주기 징계' 만연..."국가시험 신뢰 무너뜨려...봐주기 관행 끊고 징계 원칙 세워야" 강조

국민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충격적인 비위 사례가 연이어 드러났는데, 자신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몰래 응시하거나, 여성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500만원의 금품을 받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재선, 충남 아산갑) 의원이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최근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이를 증명하는데, 총 38건의 징계 사례 중 경제비위가 11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9건(23.7%)·복합비위와 갑질이 각 6건(15.8%)·성비위 4건(10.5%)·인사비위 2건(5.3%) 순이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를 보면 경제비위 11건 중 6건(54.5%)이 파면이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고, 금품수수나 국가자격시험 부정처럼 공공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에는 강력한 징계가 내려진 것인데, 문제는 나머지 5건이며, 같은 경제비위인데도 견책 4건·감봉 1건으로 끝났고, 같은 유형의 비위라도 징계 수위에 큰 편차가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선명해지는데, 항공자격처 직원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주관하는 운항관리사 국가자격시험에 몰래 응시했으며, 근무시간에 자신이 일하는 시험 상황실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한 뒤에는 본인의 시험결과를 직접 부서장에게 결재를 올렸으며, 시험 관리자가 응시자가 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승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같은 항공자격처의 직원 C씨 역시 국가자격시험을 농락했는데, 경력이 미달하는데도 스스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항공정비사(헬리콥터 분야) 시험에 접수했으며, 시험 당일에는 처장에게 응시 사실을 숨긴 채 연차를 쓰고, 시험장 상황실에 있다가 평가위원에게 부적정한 청탁까지 했으며,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평가위원과 점심식사를 하며 식사비까지 계산했다.
공단은 B씨를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했으나, 이미 국가시험의 공정성은 땅에 떨어진 뒤였다.
성비위 사례는 더 충격적인데, 직원 A씨는 여성직원들에게 “너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라거나 “내 집사람이랑 너무 닮아서 그런 건데”라는 성적 언동도 서슴지 않았고, “여자는 애교가 있어야 해”라는 성차별적 발언까지 일삼았는데도 피해자들의 중단 요청 이후 즉각 중단됐다는 점을 받아들여 공단은 정직 2월로 마무리했다.
문제는 징계의 실효성으로 전체 38건 중 14건(36.8%)에서 징계가 경감됐으며, 정직에서 감봉으로 8건·감봉에서 견책으로 6건이 낮아졌고, 징계위원회가 내린 처분보다 한 단계 가벼운 징계가 최종 확정된 셈이며, 중대한 비위에도 '봐주기식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은 “자신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몰래 응시하거나 응시자격을 스스로 부여하는 등 충격적인 비위행위가 놀랍다”면서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징계 건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강력한 징계 원칙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