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800건 파손·복구비 연평균 296억원…미확인·미징수 3,600건 '혈세로 충당'...보험사 복구 83% / 도로공사 직접 복구 17%...책임 회피 구조 고착..."손괴는 늘고, 추징은 구멍"..."하이패스·CCTV·보험정보 연계해 도주차량까지 끝까지 추적해야"..."도로공사가 직접 원인자 확인과 징수 절차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 시급" 강조

최근 5년간(2020~2024년) 고속도로 가드레일·표지판·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물이 2만 4천 건 넘게 파손되고, 복구비로 1,48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평균 4,800건이 손괴되고, 296억원이 복구비로 지출된 셈이지만, 손괴 원인자를 확인하지 못해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재선, 충남 아산갑) 의원이 1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괴 건수는 2020년 5,269건에서 2024년 4,340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복구비는 228억원에서 362억원으로 58%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인자 확인이 되지 않아 추징이 불가능한 ‘미확인 손괴’는 5년간 3,388건(14%)·복구비로 126억원(전체의 8.5%)이 투입됐으며, 2024년 한 해만 보더라도 미확인 623건·복구비 29.8억원이 발생하였고, 징수 절차가 실패한 ‘미징수’도 122건(37억원)에 달했는데, 결국 매년 약 70억원 안팎의 복구비가 도로공사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 셈이다.
복구비 중 보험사 복구는 1,074억 원(82.7%)·도로공사 직접 복구는 224억원(17.3%)에 불과했으며, 10건 중 8건이 보험사 복구에 의존하는 구조로 가해차량이 보험 미가입이거나, 도주한 경우 도로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복구비를 선(先)지급한 뒤에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다.
미징수 건수만 봐도 2020년 18건(2.7억원)에서 2024년 122건(37억원)으로 6.7배 증가했으며, 복구비 부담이 국민 세금과 통행료로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은 “도로안전시설물 손괴는 명백한 인재(人災)라”면서 “가해자 추징에 실패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은 이어 “하이패스·CCTV·보험정보를 연계한 추적시스템을 도입해 도주 차량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보험사 복구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도로공사가 직접 원인자 확인과 징수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