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김제소방서 대응예방과

박재호 김제소방서 대응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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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찾아온다. 불이 난 순간부터 시간은 곧 생명과 직결된다. 발화된 불씨는 3분에서 5분 만에 주변으로 확산되고 8분이 지나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대되는 ‘플레시오버’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은 화재로부터 7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소방차 전용 구역과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이다.

공동주택에 들어선 소방차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소방차 전용 구역이다. 이곳이 비워져야 소방차를 배치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대피를 돕고 원활한 소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은 너무도 위험한 생각이다. 실제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소방 활동이 지연된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소방차 전용 구역이 비어 있었다면 소화전 주변이 막혀 있지 않았다면 소방 활동의 결과는 바뀌었을 것이다.

소방기본법은 화재나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차 전용 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소방차 출동과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대형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방차 전용 구역과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두 장만 있으면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보다 더욱 우리를 침울하게 하는 것은 소방 활동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 때문이다.

안전을 지키는 힘은 제도와 단속이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서 나온다. “내 차 하나쯤이야”, “잠깐인데 뭐”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안전망은 여지없이 허물어진다. 소방차를 위해 비워둔 전용 구역은 내 아이와 부모,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 공간이다. 안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용 구역의 한 칸, 소화전 5m 주변을 비워두는 작은 배려가 그 출발점이다.

김제소방서는 늘 시민 곁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재는 기다려주지 않고, 한번 지나간 골든타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주차하고자 하는 곳이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해당하는지, 소화전 주변인지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자. 소방차 전용 구역과 소화전 주변을 ‘비움의 자리’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함께 실천할 때, 우리 모두의 안전은 한층 더 두터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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