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규 의원 제289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동심장충격기 24시간 언제나 OK...설치 장소 확대 및 비용 지원 근거..."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와 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대덕구의회는 25일 국민의힘 이준규 의원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대덕구의회는 25일 국민의힘 이준규 의원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가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추진에 나선다.

대덕구의회는 25일 국민의힘 이준규(초선, 오정·대화·법1·법2동) 의원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24시간 사용가능한 장소를 대상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게 골자인 이번 조례안은 또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 교육과 설명서를 비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구청장에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성능이 입증된 장비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했다.

이준규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단 몇 분 사이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응급장비라”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와 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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