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맹의석·신미진 의원과 공동 발의...드론 스포츠 기반 조성과 장애인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번 개정안을 통해 드론 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 피력

아산시의회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천철호(초선) 의원이 제262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맹의석(재선)·신미진(초선) 의원과 함께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드론 스포츠 기반 조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교육훈련 지원을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드론 산업 확산에 대응해 스포츠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드론을 매개로 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포용적 지역 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조례 제7조에 ‘드론 스포츠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드론 교육훈련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이로써 아산시는 드론 스포츠 대회 개최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또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전문 교육기관에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천철호 의원은 “드론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드론 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아산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