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 통과...분할납부기준 '5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지길 기대" 피력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5일 국민의힘 윤기형(초선, 논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분할 납부 기준(50만원 초과)과 일치시켜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납부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 대부료 및 사용료·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조정 ▲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명확하게 반영 ▲ 조례 전체의 문장 표현 및 맞춤법·띄어쓰기 등을 정비했다.
윤기형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용환 기자
s_yhle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