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간접흡연·화재위험 예방으로 안전한 금연환경 조성 기대" 강조

충남도의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금연구역 확대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병인(초선, 천안8)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증가와 함께 인화성 물질 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도시철도 출입구·주유소 및 가스충전소·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병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대형 화재 위험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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