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 통과...온양온천시장 활성화와 관리·감독 강화로 수의계약 혼선 방지 규정..."앞으로도 시민과 상인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마련할 것" 강조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박효진(초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0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구역 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건립된 건물이 일반입찰을 거칠 경우 외부 업체가 참여해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활성화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구역 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건립된 건물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목적에 위배 되거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또한 소관 부서가 실태조사 등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효진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면서도 책임감 있는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상인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의계약 대상인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조성된 시설로 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 판매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된 복합시설이며, 해당 조례안은 25일에 개회되는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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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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