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거리예술가 지원 근거 마련
"이번 조례 제정은 거리공연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며, 구민들에게는 보다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강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지난 6월 30일 이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종로구 거리공연가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한때 종로 특히, 대학로 일대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최근 몇 년간 거리공연 문화가 점차 위축되면서 지역 예술인의 활동 기반은 좁아지고, 구민의 문화 접근성도 낮아진 상황이며, 이미자 의원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례에는 ▲ 거리공연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 공연비·장비·창작지원 등 다양한 예산 지원 명시 ▲ 소음·질서 등 민원 방지를 위한 운영 기준 ▲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위탁 운영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미자 의원은 “종로는 문화예술의 심장과 같은 도시이지만, 그 정체성을 제대로 살릴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은 거리공연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며, 구민들에게는 보다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은 종로구가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리 곳곳에서 예술이 숨 쉬는 ‘문화의 일상화’를 실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