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희연 의원 대표 발의...문화유산 보호와 안전관리 강화
박희연 의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을 통해 국가 문화유산 주변을 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서 달라" 강력 건의
라도균 의장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문화유산 관리와 보호도 국가의 중요한 책무"..."법률 개정 등 적극적 조치를 요청한다" 강조

종로구의회는 20일 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유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사진 왼쪽부터 정재호 의원, 이시훈 의원, 김하영 의원, 여봉무 의원, 라도균 의장, 이광규 의원, 박희연 의원, 이응주 의원, 이륜구 의원). / 종로구의회 제공
종로구의회는 20일 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유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사진 왼쪽부터 정재호 의원, 이시훈 의원, 김하영 의원, 여봉무 의원, 라도균 의장, 이광규 의원, 박희연 의원, 이응주 의원, 이륜구 의원). / 종로구의회 제공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20일 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유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박희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복궁·창경궁·창덕궁 등 국가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위치한 종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넉 달 동안 집회와 시위를 위해 모인 대규모 인파와 차량으로 인하여 연일 소음·진동·압력에 노출되어 문화유산의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박희연 의원은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을 통해 국가 문화유산 주변을 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서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라도균 의장은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문화유산 관리와 보호도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이에 대한 법률 개정 등 적극적 조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에는 ▲ 관계부처 문화유산 안전 위협 행위 감독 강화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 요청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국회·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등에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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