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는 12일 이정근 의원이 ‘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령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유기 방지 및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20만원 이내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원 절차와 방법을 비롯하여 ▲ 중복 지원 방지 ▲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동물병원 지정·협약 등의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정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고, 동물 유기 문제도 함께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면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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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s_yhle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