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 의원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보조인력 배치 기준 강화로 학생안전 확보 및 교사 부담 경감 전망" 피력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2일 국민의힘 유성재(초선, 천안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 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 사전답사 및 조치 ▲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유성재 의원은 “2022년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고, 인솔 교사는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면서 “이 판결을 계기로 안전요원을 비롯한 보조 인력의 배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위법령이 개정(6월 12일 시행)되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피력한 후 “조례가 시행되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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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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