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세력은 과연 누구입니까?'라는 제목의 글 게시..."오로지 이재명 집권을 위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내란" 강한 비판

감사원장을 역임한 최재형 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내란세력 운운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최재형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세력은 과연 누구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를 통한 법원의 기능 정지 운운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운을 뗀 후 “대법원은 잘못된 하급심 판결을 바로잡아야 하는 고유의 책무를 다했을 뿐이라”면서 “법원이 법대로 심리했다면,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이미 1년쯤 전에 확정되었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이번 대선은 아마 이재명 후보 없이 진행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이어 “이번에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결하고 파기환송심인 고등법원이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한 것은 이미 너무 늦어진 재판을 더 늦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일 뿐이라”면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썼던 것은 이재명 후보였다”며 “적어도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법원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재형 전 의원은 “민주당은 대법관들이 6만 쪽의 기록을 다 보지도 않고 재판했다고 하면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마치 졸속 재판인 것처럼 비난한다”면서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만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재형 전 의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법률심인 대법원의 원칙적인 심리 방법이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가려는 길은 자유민주주의의 길이 아니라”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대통령에 대하여는 당선 전부터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재형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해 친 이재명 대법원을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민주당 인사는 이제 ‘삼권분립의 막을 내려야 할 시대, 사법부를 없앨 것을 고민할 시기’라는 막말을 쏟아냈다”며 “이들의 의도는 입법권을 가진 의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률로써 이재명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막고 대법원까지 이재명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재형 전 의원은 “법치주의는 단순히 권력을 행사의 방법을 법으로 정하는 ‘법률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고 피력한 후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법률로 통제하는 ‘법의 지배’가 법치주의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향후 3년간 어쩌면 그 이후에도 입법·행정·사법까지 모두 장악한 권력을 통제할 아무런 장치도 없게 된다”며 “삼권분립의 막을 내려야 한다는 막말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고,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의 선의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하는 나라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최재형 전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 집권을 위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규정한 후 “이재명은 자신의 허위사실공표를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내란이 수습될 것 같았는데 또 시작’이라고 했다”면서 “자신의 범죄를 유죄라고 판결하면 내란이라는 사고라”며 “‘짐이 곧 국가’라고 했던 전제군주나 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최재형 전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을 탄핵하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이재명 후보는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면서 부추긴다”면서 “민주당은 대선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이전에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막겠다고 한다”며 “재판을 중지하지 않으면 재판부를 탄핵하여 권한을 정지시키겠다는 협박이라”고 역설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끝으로 “형법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서 “오로지 이재명의 집권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탄핵소추로 법원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진정한 내란세력은 과연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