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적정성 검토, 주민 편의시설 협의체 구성, 행정소송 결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조성되는 친환경종합타운 설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시급성과 공공성, 그간의 주민 갈등 해소 노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3600억 원 규모의 친환경종합타운은 하루 40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80톤 규모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예타 면제에 따라 사업은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적정성 검토에서는 사업비와 시설 규모의 타당성이 중점적으로 검토된다”며 “기재부나 관련 기관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시는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답했다.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전동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통 조직인 ‘주민지원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오는 5월, 소각시설 반경 300미터 이내 거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새로 구성해 구체적인 편의시설 항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전동면 주민 일부는 송성리 부지 선정 과정에서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 소송은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최종 판결은 5월 중 나올 예정”이라며 “그간 고소, 감사 청구 등에서도 별다른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판단이 있었고,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