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통과...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구성 권고 및 입주자 간 자율적 조정 등 지원..."주민 간 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

충남도의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재선, 아산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장헌 의원을 포함한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장헌 의원은 “현행법이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예방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장헌 의원은 이어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제도를 통해 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란다”면서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에 충남도가 주민 간 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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