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경석 의원 대표 발의
한경석 의원 "“서천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고 결과적으로는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조례 준비"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가 ‘서천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를 제정하고 서천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서천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천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경석 의원은 “서천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서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되었다”며, 조례안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천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는 교육·홍보·반부패 활동 평가·사례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경석 의원은 “서천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고 결과적으로는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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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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