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가결...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 신설 및 재해사망군경·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공무원을 포함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 강화
"강남구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강조

서울시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22일 국민의힘 윤석민(재선, 개포 1·2·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며, 재해사망군경·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공무원을 포함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가 강화된다.
윤석민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면서 “강남구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남구는 보훈대상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으며, 보훈예우수당 월(月) 10만원·위문금 연 3회(설·추석·호국보훈의 달)·생일 축하금(보훈수당 대상 中 80세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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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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