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자율성 확대·국비지원 범위 확대·아산시민 및 이전기업 세금감면 등 경제특례 추진 통해 실질 성장발판 마련..."균형발전특례제도 도입 행정지원 새로운 패러다임"

전만권 국민의힘 아산을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균형발전특례시를 신설해 행정자율성 확대·국비지원 범위 확대·아산시민 세금감면·이전기업 소득 및 법인세 감면 등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 전만권 후보 제공
전만권 국민의힘 아산을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균형발전특례시를 신설해 행정자율성 확대·국비지원 범위 확대·아산시민 세금감면·이전기업 소득 및 법인세 감면 등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 전만권 후보 제공

전만권 국민의힘 아산을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균형발전특례시를 신설해 행정자율성 확대·국비지원 범위 확대·아산시민 세금감면·이전기업 소득 및 법인세 감면 등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행정안전부 국장 출신인 전만권 후보는 “지역이 성장할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행정적 발판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후 “확실한 인센티브로 아산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전만권 후보에 따르면, 아산시와 같은 거점도시에 적절한 특례가 설계되면 수도권 인구 유입 뿐만 아니라 저출산 등 국가적 난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며, 기존 특례시가 가진 ▲ 행정적 자율성(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허가권 부여 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 국비지원 범위 확대(30~50%→70%) ▲ 아산시민 세금(국비·지방세) 감면 ▲ 기업 이전 시 소득·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경제적 특례 도입 입장을 전했다.

전만권 후보는 이어 “지역발전의 효과를 보려면 단순 법인세 인하만으로는 유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 후 “균형발전특례제도 도입은 행정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아산을에 출마한 전만권 후보는 아산 출신(온양고 28회)으로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실장 ▲ 천안시 부시장 ▲ 민선 8기 충남도지사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충청발전특위 위원장 ▲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 등을 지낸 현장행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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